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정책과
담당자
최상욱
예고기간
2021-10-15 ~ 2021-11-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49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1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개정안)_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11007_택시발전법_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_v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211007__택시발전법_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표지).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211006_입법예고문_택시발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