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 2021-1480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63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53호, 환경부고시 제2020-22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01호,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192호)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