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000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을 고의로 훼손하여 환경평가등급이 하락하거나 행정대집행이 실시된 경우 훼손되기 이전의 환경평가등급을 10년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21.1.8)하였으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발생하여 환경평가 1등급 또는 2등급에서 3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하락한 지역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로 규율대상을 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0. 21일 까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48, 팩스 : 044-201-557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