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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47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668호(2021.5.4.)로 입법예고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