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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담당부서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김병덕
예고기간
2021-10-01 ~ 2021-10-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468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10917_(훈령)_소년소녀가정_등_전세주택지원_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_공고문(소년소녀가정_등_전세주택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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