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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김호덕
예고기간
2021-10-06 ~ 2021-11-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461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궤도운송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궤도운송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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