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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정연수
예고기간
2021-10-01 ~ 2021-10-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448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축물_안전영향평가_세부기준_일부개정고시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건축물_안전영향평가_세부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건축물_안전영향평가_세부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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