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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1 - 1411호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