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정책과
담당자
강상진
예고기간
2021-09-23 ~ 2021-11-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407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9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교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3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교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