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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황영용
예고기간
2021-09-14 ~ 2021-10-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406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91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_공고문(신기술의_평가기준_및_평가절차_등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신기술의_평가기준_및_평가절차_등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신기술의_평가기준_및_평가절차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_고시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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