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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공고제2021-호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