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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유석
예고기간
2021-09-07 ~ 2021-09-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136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035(2021. 7. 9.)로 입법예고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9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_재입법예고문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재입법예고_시행령안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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