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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이혜진
예고기간
2021-09-01 ~ 2021-10-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33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9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10827_(입법예고문)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10827_(입법예고안)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10827_(제개정이유서)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210827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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