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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324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및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