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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299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