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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295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