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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첨단자동차과
담당자
천세창
예고기간
2021-08-23 ~ 2021-08-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29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8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_자율주행자동차_상용화_촉진_및_지원에_관한_규정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자율주행자동차_상용화_촉진_및_지원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자율주행자동차_상용화_촉진_및_지원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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