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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273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