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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한현규
예고기간
2021-08-23 ~ 2021-10-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272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8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주택법_시행령)(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주택법_시행령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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