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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223호
생활물류서비스사업 등록 및 인증 등 수수료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