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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 등록 및 인증 등 수수료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상황총괄대응과
담당자
박혜은
예고기간
2021-08-06 ~ 2021-08-1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223

 

생활물류서비스사업 등록 및 인증 등 수수료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8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3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고시안(생활물류서비스사업_등록_및_인증_등_수수료_고시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문(생활물류서비스사업_등록_및_인증_등_수수료_고시_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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