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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버스정책과
담당자
문병선
예고기간
2021-08-09 ~ 2021-09-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120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8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_공고문__여객자동차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여객자동차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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