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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이광우
예고기간
2021-08-02 ~ 2021-08-2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200호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조문별_제개정이유서(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시공능력평가공시_등의_위탁기관_지정_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문(시공능력평가공시_등의_위탁기관_지정)(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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