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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192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