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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구지현
예고기간
2021-08-02 ~ 2021-08-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192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8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표준지공시지가_조사ㆍ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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