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버튼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1-000호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