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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정재엽
예고기간
2021-08-03 ~ 2021-09-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182호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8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골재채취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골재채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_골재채취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골재채취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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