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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 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박세진
예고기간
2021-08-03 ~ 2021-08-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176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HWP 01_재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02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03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04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확인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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