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버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73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