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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택지관리과
담당자
박장근
예고기간
2021-08-03 ~ 2021-09-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172

공공주택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8월 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공공주택특별법_일부_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공주택_특별법_일부개정_법률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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