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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첨단물류과
담당자
송승섭
예고기간
2021-07-28 ~ 2021-08-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167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2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스마트물류센터_이차보전_사업_운영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스마트물류센터_이차보전_사업_운영규정_일부개정안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확인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스마트물류센터_이차보전_사업_운영규정_일부개정안_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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