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이경섭
예고기간
2021-08-02 ~ 2021-09-10

 

국토교통부고시 2021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5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10630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일부개정_고시안(최종).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