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고서린
예고기간
2021-07-28 ~ 2021-08-17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1 - 1149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2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_공고문(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1).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