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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12호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