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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박응민
예고기간
2021-07-21 ~ 2021-08-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11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공항소음_방지_및_소음대책지역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항소음_방지_및_소음대책지역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작성양식)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입법예고문)_공항소음방지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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