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버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08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