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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정책과
담당자
이장빈
예고기간
2021-07-14 ~ 2021-08-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0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다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1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화물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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