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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051호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7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