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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1-941호
「항공교통관제분야 안전조사 업무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