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장 작업자의 위치·공정 파악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939호, 2021.3.16. 공포, 2021.09.17.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의 환수와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지원의 환수와 제한 사항을 규정(안 제59조의3)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보조·지원이 취소되는 대상을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
이나 관리상 과실로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로 규정하고,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보조·지원이 제한된 자의 보조·지원 신청 제한기간을 구체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49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