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김유진
예고기간
2021-06-14 ~ 2021-06-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88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586(2021. 4. 23.)로 입법예고 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1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미첨부확인(안)_재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재입법예고_공고문(주택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