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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852호
자동차등록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