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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송우영
예고기간
2021-06-08 ~ 2021-07-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85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자동차관리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법률안)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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