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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80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