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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503호(2021.4.7.)로 입법예고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누락 및 중복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