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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