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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항정책과
담당자
박상훈
예고기간
2021-05-21 ~ 2021-06-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000

 

가덕도신공항의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가덕도신공항의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521

국토교통부장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938, 2021. 3. 16. 공포, 2021. 9. 1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안 제3)

기본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중요 변경사항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를 규정

 

. 국가에 귀속하지 않는 시설(안 제4)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허가와 관련하여 국가에 귀속하지 않는 대상시설로 공항구역 내 설치하는 공항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의 공항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설치하는 공항시설로 규정

 

.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안 제5)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시행자는 신공항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

 

.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안 제6)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 중 소음대책지역 등의 전부·일부에 대하여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개발정비재생, 지역개발 등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 또는 우대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신공항 건립추진단 구성 및 운영(안 제7)

신공항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신공항 건립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고,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도록 규정

 

.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8)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 등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안 제9)

민간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의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을 부여하거나, 그 밖에 주민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역기업의 우대(안 제10)

신공항건설과 관련하여 지역기업 우대 가능한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대상을 정하고, 우대기준은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

 

. 과징금의 금액, 부과 및 징수 방법(안 제12, 13, 14)

법률위반에 따른 허가승인의 효력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 부과 및 징수방법 등을 규정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안 제2)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에 관한 허가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의 제반 서도면 및 관련서식을 규정하고, 시행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규정

 

.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안 제3)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위치도, 설계도서, 보상계획 등의 제반 서류도면 및 관련서식을 규정하고, 실시계획 승인변경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규정

 

. 검사공무원의 증표(안 제4)

사업시행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때 제시하는 증표서식(소속, 성명 등 기재)을 규정

 

.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안 제5, 별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등 관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허가의 취소, 공사중지 명령 등의 해당 위반행위별 처분기준(별표)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6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TF)

- 전자우편 : portkdh@korea.kr

- 팩 스 : 044-201-563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전화 044-201-4317)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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