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746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 등을 내용으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21. 7. 27.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법률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법률이 시행일에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안 제2조, 제3조)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등록증 발급 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나.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안 제4조)
택배서비스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원활한 지위 승계를 위하여 신고절차 및 필요서류를 규정함
다. 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안 제5조, 제6조)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 증진 등을 위한 서비스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라. 생활물류 쉼터의 기능 및 설치·관리(안 제7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함
마. 공제조합 재무건전성 기준(안 제8조)
소화물배송대행인증사업자가 설립하는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지급여력금액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함
바. 수수료(안 제9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수수료를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탁기관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코로나19 생활물류 긴급대응반 상황총괄대응과
(전화 044-201-4156, 팩스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코로나19 생활물류 긴급대응반 상황총괄대응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