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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상황총괄대응과
담당자
박혜은
예고기간
2021-05-21 ~ 2021-06-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74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521

국토교통부장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 등을 내용으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21. 7. 27.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법률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법률이 시행일에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안 제2, 3, 4, 5, 11)

    택배서비스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시행을 위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변경등록 포함) 및 등록취소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 영업점에 대한 관리(안 제6)

    영업점의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실적 및 계획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법률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함

.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거절사유 등(안 제7, 8)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갱신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운송 위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운송 위탁계약 해지 절차 예외 사유를 정함

. 택배서비스사업의 휴·폐업 신고 등(안 제9, 10)

    택배서비스사업 휴·폐업 신고 시 신고서 제출 등 절차를 정하고,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반납 방법을 규정함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 도입(안 제12, 13, 14, 15)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인증제 시행을 위하여 인증의 대상,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인증 표시방법을 법제화 함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16, 17, 18)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인증심사를 대행할 수 있는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업무 등을 규정함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2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요하는 중요사항을 규정하여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변경 수립될 수 있도록 함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정책협의회(21, 22)

    국토교통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안 제23, 24)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실태조사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함

. 행정·재정 및 창업지원(안 제25, 26)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관련 창업 지원을 위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안 제27, 28, 29)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표준화 및 시범사업의 실시(안 제30, 31)

    생활물류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한 표준화 대상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추진절차, 지원방식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마련함

. 생활물류시설의 설치 지원 등(안 제32, 33, 34)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대상을 정하고, 물류시설 가격기준 및 생활물류시설 용지 확보비율의 특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안 제35, 36)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작성하는 표준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및 작성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생활물류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서비스 약관의 신고절차 및 포함사항을 규정함

. 시장질서 유지(안 제37, 40)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및 택배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금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 품질과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명령·권고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

. 생활물류서비스 평가(안 제38, 39)

    생활물류서비스 품질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 및 방법·절차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방법을 규정함

. 사업자 단체의 설립(안 제41, 42, 43, 44, 45)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협회의 설립절차 및 사업을 마련하고,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한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조합의 인가, 정관 및 운영·감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함

.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46)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업무 중 시·도지사 위임 및 관계기관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규정함

. 수수료 및 과태료(안 제47, 48)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 등에 필요한 수수료 기준을 정하고, 행정질서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6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코로나19 생활물류 긴급대응반 상황총괄대응과

(전화 044-201-4156, 팩스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코로나19 생활물류 긴급대응반 상황총괄대응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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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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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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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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