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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간선급행버스법 시행규칙 등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신한나
예고기간
2021-05-18 ~ 2021-06-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00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80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51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_어려운_법령룡어_정비를_위한_국토교통부_80개_부령_일괄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알기쉬운_법령_일괄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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