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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00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등 80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