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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1-732호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