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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73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564호(2021. 4. 16.)로 입법예고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