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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1-729호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